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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구글·메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원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사건을 다루며,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의 복잡한 기술적 구조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기기 식별자, 외부 웹사이트 및 앱에 포함된 코드,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결합된 구조를 활용했으며, 이러한 과정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한 정보 수집 방식이 이용자에게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로 사업자에게 중요한 자원이지만, 정보주체가 선택권을 잃으면 개인의 인격과 사회의 주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사용 방식과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사회적 습관과 정보처리 관행을 길러가는 데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고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