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에어드롭(airdrop)으로 확대된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에어드롭은 금전적 지급 없이 토큰이나 코인을 사용자의 지갑으로 무료로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여러 형태가 있으며, 표준 에어드롭, 바운티 에어드롭, 홀더 에어드롭 등이 있습니다.
과거 SEC는 2018년 토마호크 사건에서 바운티 프로그램을 증권의 판매로 판단했습니다. 2024년에는 텍사스의 의류회사 베바사가 자사 발행 BEBA 코인을 무료로 배포한 것에 대해 SEC가 이를 증권 공모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바사는 SEC의 판단에 강력히 반발하며, 디파이 교육 펀드와 함께 SEC를 상대로 텍사스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BEBA 토큰이 투자 계약이 아니며 SEC의 정책이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EC는 베바사에 대해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한 적이 없으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암호화폐 및 벤처 투자사들이 베바사의 소송을 지지하는 법정 조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SEC가 에어드롭을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무료 에어드롭이 투자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어드롭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제의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규제당국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 사건은 가상자산의 규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다.”라면서, “관련 법적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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