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사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촬영 계약상 사진의 사용기간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소위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이들을 모델로 한 광고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게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모델은 광고 계약 종료 후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길 원하지만, 광고회사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장기간 사용을 원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광고용 사진의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사용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제한 사용을 위해서는 모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즉, 대법원의 판결은 저작권과 초상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저작권은 초상권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인물의 초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 사진기사는 인물의 동의 없이 초상이 담긴 사진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광고 게재 기간을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류시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저작물에 대하여 피초상자 또는 피촬영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