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리액션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리액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본 영상의 저작권 문제는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리액션 영상을 만들 때 원본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지만, 리액션 영상이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르면, 인용은 저작물이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 강하고, 원본 영상을 대체할 수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 목적,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리액션 영상은 영리적 목적이고, 원본 영상 없이 제작할 수 없으며, 원본 영상의 시장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박수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액션 영상을 안전하게 제작하려면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캡쳐 화면으로 대체하는 등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보다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