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의 존속기간 소급효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하지만 무권리자가 먼저 출원한 특허가 거부되거나 무효가 되고, 그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인한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판결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을 설정등록함으로써, 그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무권리자의 출원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되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가 보다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먼저 했던 출원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자는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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