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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무권리자 출원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에 관한 새로운 판례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기술을 훔쳐서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모인출원"이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기술 소유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주로 특허무효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을 때 그 특허의 존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권리자가 특허를 등록하고, 나중에 정당한 권리자가 이를 되찾았다면, ‘특허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출원일로부터 시작할까, 아니면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등록한 날로부터 시작할까?’와 같은 것이 있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 날부터 특허 존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출원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것으로 간주하여, 존속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정당한 권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