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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AI 생성물에 저작권 라이선스를 규정한 이용약관의 효력 검토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저작권의 인정 여부 - 부정: 현재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AI 생성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I 생성물에 저작권 라이선스를 규정한 이용약관의 효력 계약상 효력: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은 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업체의 동의 없이 AI 생성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과의 효력상 차이: 이용약관에 근거한 규제는 계약상 효력에 불과하며, 저작권법에 의한 효력과는 다릅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계약상 효력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향후 발전 방안: AI 생성물에 대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적 해결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I의 학습과정이나 구체적인 명령어 구성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현재 AI 생성물에 대해 법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용약관을 통해 계약상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AI 생성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