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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대법원 판례로 보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는 다음 3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사, 형사 소송 모두에 적용되며,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해당 대화가 공개된 것이어야 합니다.

 

통비법에 해당하지 않는 녹음파일이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으며, 녹음파일의 내용이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녹음파일이 진술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은 진술증거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전문법칙의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통비법에 해당하지 않는 녹음파일이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 녹음파일이 통비법에 위반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등 다른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의 제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 녹음파일을 만든 사람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해당 녹음파일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소송에서 사용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자세히 소개하며,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