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전자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한 전자증거의 압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의 전자증거 압수는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에 한해 복제나 출력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완료한 후에는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제공하고, 목록에 없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체 정보를 반출하거나 복제본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으로,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에 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압수한 정보의 상세 목록을 피압수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목록에 없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중에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종료되면 해당 영장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 한 번 사용된 영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의 진행과 대처방안을 자세히 소개하며,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