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행했습니다.
발행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그 기준을 AI 학습 과정과 AI 산출물 생성 과정으로 나눠 정리하였는데요.
AI 학습을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 이를 데이터셋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복제권 침해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산출물이 경우 역시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AI 산출물에 대하여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각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20년과 2023년, 관련 판결을 통해 AI 산출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AI 세계시장에서 기업 등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22년, AI가 창작한 그림을 업무상저작물로 저작권등록 시도한 사건에서 인간 저작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해 만든 만화책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2022년 11월, 유명 작가의 시를 프롬프트로 삼아 AI가 만들어낸 영상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 주장하며 등록을 시도한 사례에서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으며, 음악저작권협회 역시 AI 산출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 작곡가의 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각국의 태도를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산업 발전을 위한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 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