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을 독점하므로 저작권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판매하는 ‘짝퉁’판매 행위는 저작권법위반 행위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저작물을 구매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받은 자로부터 구매한 제품 등을 재판매할 경우 역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재판매를 위해 매번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같은 기준이 정립된다면 중고거래 시장은 존속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권리소진의 원칙’ 혹은 ‘최초 판매의 원칙’ 등 배포권의 제한원리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최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저작물에 대한 보상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그 권리가 소진되었다고 보아 적법하게 구매한 제품의 재판매하는 경우와 같은 재배포행위에 저작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소진의 원칙은 해외에서의 구매, 수입 등의 업무에 있어 여러 혼란을 빚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들은 국가별로 각기 다른 가격을 매기는 정책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 구매하거가 수입하는 행위에 배포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경우 가격운용 정책이 무의미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권리소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상표법적 측면에 있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은 있었지만, 저작권법적 측면에서의 판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저작권의 국제적 권리소진에 대한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저작권자로부터 중국 내 판매권을 부여받은 권리자에게 저작물을 활용한 제품을 수입한 행위의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다툰 경우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 내 상품화권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서 국내의 피고인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중국 내 상품화권자의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닌 중국 내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수입하였다면 중국 내에서의 거래로 저작권의 권리소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저작권의 국제적 권리소진 관련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관련 기준 숙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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