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0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고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개정법의 핵심 개정사항은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아직까지 많은 판례가 누적되지 않아 그 기준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② 업(業)으로서 ③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④ 전자적 방법으로 ⑤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⑥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⑦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라는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7개의 표지를 충족하면 본 규정의 데이터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데이터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으로서의 제공이란 ‘영업을 위해 반복적이고 계속적 의사로 하는 행위’로, 유사 판례의 법리에 따른다면 1회의 제공 역시 반복적이고 계속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 판단될 시 업으로서 제공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특정인 또는 다수에게 제공’은 [카]목 부정경쟁행위 조항의 핵심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데이터는 법률상 보호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며, 따라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제공 대상이 특정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 ‘한정제공데이터’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카]목 부정경쟁행위 조항에서 말하는 의미와 적용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관련 사례가 누적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만큼 법률전문가를 통한 리스크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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