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챗GPT에 접속한 한국 이용자들의 이름과 이메일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이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오픈AI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침해 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챗GPT 관련 소송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미국FTC 역시 오픈AI의 개인정보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챗GPT의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의 작가들은 오픈AI를 상대로 한 저작권소송을 제기하며 챗GPT가 자신들의 저서를 요약해 노출하는 것을 침해의 증거로 제출한 바 있으며, 오픈AI에 자신들의 작품을 AI학습에 사용할 경우, 작가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챗GPT와 관련한 국내외 법적 이슈에 대해 소개하며, 권리자와 인공지능 기업이 상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적절한 보상 모델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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