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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유명 맛집, 상점 등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인테리어나 디스플레이, 매장 분위기,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타 업체와는 다른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매장의 인기와 인지도가 높아지면 이러한 매장 외관, 분위기, 서비스 전반을 모방한 카피캣(Copycat)이 등장할 수 있으며, 모방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를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정의하면서 []목을 통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종합적인 외관을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역시 영업표지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범위에 포함하며,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개별 요소들이 전체로서 결합하여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inherently distinctive), 2차적 의미 (secondary meaning, 사용에 의한 식별력)를 획득함으로써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비기능적 (non-functional)이어야 하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하여 침해자의 상품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의 가능성 (likelihood of confusion)을 야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모방이 의심되는 요소가 동종업계 매장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기능적인 요소에 불과한 경우라면 당해 매장만의 식별력 있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형성하는 구성요소라 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전수인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영업 모방행위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법령상 기준과 그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물론,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