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플랩스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한 뉴욕지방법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리플랩스는 2013년 이래 리플(XRP)을 146억개, 13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조 7천억 원)어치를 발행·판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리플에 대한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3여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리플은 기관투자자들에게 문서계약을 통해 판매되거나 거래소에서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에 의해 판매되었습니다. 뉴욕지방법원은 이들을 달리 판단하였는데,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된 리플은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거래소에서 판매된 리플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위테스트는 (1) 공동의 사업에 대한 (2) 돈의 투자가 있고, (3)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 기대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에 해당한다는 이론입니다.
뉴욕지방법원은 하위 테스트를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리플에 적용할 경우, (1)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자산은 집합되어 있는 바 사업의 성공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공동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2) 기관투자자들은 법정화폐 등으로 구매하였기에 '돈의 투자'도 있었으며, (3) 모든 기관투자자들은 같은 형태의 리플을 받았기 때문에 각 기관투자자들의 이익은 리플과 운명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 기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일반투자자들이 관여된 프로그램 또는 알고리즘 판매에 대해서는 달리 보았는데, 투자용으로 리플을 구매하였다는 SEC의 주장에 대해 하위 테스트 중 (3)의 요건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은 판매자를 알 수 없는 형태의 거래를 하며 투자 용도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투자자들은 이익을 기대하면서 리플을 구매하긴 하나 그게 타인(리플랩스)의 노력에 따른 기대로부터 파생되지 않으며, 일부 일반투자자들은 리플랩스의 노력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긴 하지만 리플랩스는 구매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약속에 따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는 (3) 요건에서 구별된다고 본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플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해당 판결이 앞으로의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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