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페이지나 앱서비스 등 SW 개발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SW 개발 업무에 대한 계약 역시 늘고 있습니다.
SW 개발 계약은 법률상 도급 계약의 성질을 갖는 계약으로, 계약의 이행 여부, 용역대금 지급 여부 등을 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SW 개발 계약을 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에서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계약 조항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개발 기간 등이 지체되었을 시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있어 업무 범위에 대하여 기재된 사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W 개발 계약이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체상금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개발 지연으로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액을 지급토록 하는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을 시 분쟁 등에서 곤란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W 개발 계약상 지체상금은 지체되는 일수 당 계약대금의 0.1%에서 0.3% 금액 수준으로, 계약대금의 1% 이상의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크게 정해질 경우, 법원은 금액 또는 비율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지체상금 비율 산정이 필요합니다.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SW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방의 사정 또는 의사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계약 해제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인력이나 장비 등을 추가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상 이익을 거두지 못할 경우, 들인 비용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SW 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제의 절차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SW 개발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방안을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조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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