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경각심을 갖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 법적 곤란에 놓이는 이들도 늘었는데요.
특히 프로그램의 경우, 불법복제, 배포 행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프로그램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 이용하는 만큼,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저작권법은 제136조 제1항을 통해 ‘저작재산권, 그 박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법적 책임이 부과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이 금지하는 행위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등으로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저작권법 제124조는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해 설명하며, 제1항 제3호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불법복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취득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 ‘취득’은 단순히 점유를 이전받는 것이 아닌 점유한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가짐을 인정하는 개념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한 PC등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무단사용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안태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무단사용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및 관련 조항’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단순 사용 행위가 모두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곤란을 해소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무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