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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리뷰를 게시하는 경우, 서비스 가입을 권유한 이용자인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요.

 

소비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활용하여 여러 이점을 누리게 되며, 기업은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지속적인 제품구매·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인트 서비스를 계획하는 기업은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요?

 

포인트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하여,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지급수단이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2개 업종 이상인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14).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등록없이 해당 업무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49조 제5항 제5).

 

또한 예외의 규정을 두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이 없이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포인트 서비스의 법적 지위와 운영을 위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은 물론,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