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비밀관리성 판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산업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스타트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 자산입니다.
또한 스타트업은 한정된 자본으로 인해 인건비를 아끼고자 집약적인 인력배치,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업무 범위로 인해 일부 인력에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며, 핵심 인력이 유출되는 것만으로도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어 곤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을 ①비공지성, ②경제적유용성, ③비밀관리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비밀관리성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인정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제도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비밀관리성의 기준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에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기술 개발에만 치중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나머지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에 맞추어 그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관리성 규정이 완화되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자 2018년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비밀로 관리’되기만 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영업비밀보유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영업비밀요건과 관련한 조항에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명시적 요건이 삭제된 것은 인정요건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는 여전히 충족되어야 하며,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영업비밀보유자의 노력이 투여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며, 영업비밀 보유자의 노력이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승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비밀관리성 판단과 관련한 법적 기준의 변화와 그와 관련한 법원 판례를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정보 보호를 위한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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