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 선사용권자의 침해소송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상표출원 등록을 통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며, 이미 등록된 다른 사람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호 또는 상호의 일부를 상표등록 없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사업자(선사용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사용하던 상표를 선출원·등록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침해소송을 당한다면 매우 억울할 텐데요.
우리 법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상표의 선사용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①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고, ②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먼저 상표를 사용해오고 있으며, ③ 상표를 먼저 사용한 결과 타인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진 경우, 해당 상표를 사용하던 상품에 대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고, ②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먼저 상표를 사용해오고 있기만 한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던 상품에 대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표권침해소송에 피소된 선사용권자는 자신이 선사용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법적 곤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안태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법상 선사용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분쟁 예방을 위한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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