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행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행이란 이용자의 인지나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웹사이트 및 앱 방문 이력, 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이나 기호,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활동 기록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 제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플랫폼 사의 수익원으로 자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정보의 수집, 추적 등은 개인정보 및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국가가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CCPA(California's Consumer Privacy Act)를 강화한 CPRA(California Privacy Rights Act)를 시행(예정)하면서 맞춤형 광고에 필요한 행태정보와 광고식별자(ADID, IDFA 등)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맞춤형 광고를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구글이나 메타 등의 대규모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자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 등을 금지함은 물론, 맞춤형 광고 목적의 동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하고, 미성년자 상대의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미국, EU 등 해외의 맞춤형 광고 규제 현황을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격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