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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행태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추세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명 플랫폼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한 과징금 부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 행위나 법령상의 원칙을 위반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활용한 경우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이용자 컴퓨터에 광고 쿠키를 저장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국제적으로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의 벽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는 규제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있으며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 쿠키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3자 쿠키는 이용자가 방문한 사이트가 아닌 제3자가 설치한 쿠키로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분석해서 이용자의 선호나 기호 등을 반영한 광고를 제공하게 하는 역할을 했으나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의 웹사이트 이용 행태를 수집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3자 쿠키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 광고 식별자(GAID, IDFA)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GAID, IDFA는 온라인 식별자 또는 모바일 광고식별자로3자 쿠키에 비해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적다는 평가가 있으나 범용성이 커 처리자 간 또는 서비스 간 행태정보 결합이 용이하다는 문제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애플 등은 IDFA의 수집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수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개인정보가 없이 마케팅 캠페인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 AI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의 비중이 증가

 

행태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AI 기반 광고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이 방법은 AI가 머신러닝 등으로 웹사이트 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맥락을 파악하고사용자의 선호를 반영한 광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행태정보 광고와는 구별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시장의 추세를 자세히 소개하며변화의 흐름에 맞는 업무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