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따른 법적 이슈’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의 대표 서비스인 카카오톡부터 카카오뱅크, 맵, 내비, 택시 등의 서비스가 일제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혼란을 빚었고, 민간 서비스의 먹통 사태가 사회나 국가 기능의 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법령 개정을 통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가가 관리하여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따른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카카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 또는 약관·계약상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같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카카오의 과실 여부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이 카카오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카카오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또 다른 요소는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뉘며 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 각각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개개인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맞는 기준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민간 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규제의 수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한 법률 이슈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