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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코인의 증권성 판단을 둔 분쟁 사례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코인의 증권성 판단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최대 이슈로, 금융위원회 역시 증권성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증권성 여부는 등록·신고 의무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등록 또는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금융감독기관인 SEC와 리플랩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금융감독기관인 SECXRP 코인을 발행한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법을 위반하여 미등록 증권을 발행·판매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SECXRP 코인의 증권성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제시하며, XRP가 하위 테스트의 요건을 충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위 테스트는 1)금전의 투자, 2)공동 사업의 투자, 3)투자 수익의 기대, 4)타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창출되는 투자수익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만들어진 시기가 1946년으로 코인 등 가상자산이 탄생하기 이전의 기준이라 그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SEC와 리플랩스 간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상자산용 하위테스트를 정립하여 틍권성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