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개인 및 법인 인격권 침해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여러 사회적 문제가 맞물리며, 개인의 재산권 뿐만 아니라 인격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 역시 개인 또는 법인의 인격권을 인정하면서도, 법령상 구제수단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 판례 등에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5일 인격권 및 그에 대한 침해배제·예방청구권 등에 관한 민법 조항을 신설하여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해당 민법 조항은 인격권의 범위를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3조의2 제1항),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과 침해할 염려할 자에 대하여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동조 제2항).
민법 개정안을 통해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명문화될 경우, 인격권의 보호 범위 및 보호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되나, 공적 비판을 받아야 하는 법인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강다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인격권 보호를 위한 민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함은 물론, 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