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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재산범죄에서의 가상화폐 법적 지위'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이지만, 이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재산범죄(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객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이미 실무에서 담보물이 되거나 변제의 대상이 되는 등 재산적 가치를 가진 채 유통되고 있으나 실물이 없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며, 일정한 발행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적 정의나 성질이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 등 재산범죄에서 죄의 구성 요건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법원은 사기 및 배임죄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재판부는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대상으로 보아 이를 무단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사기죄의 객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 행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행위가 재산범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법정화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는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며, 거래의 방식 등에 대한 법률상 규제가 법정화폐에 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위험이 수반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강다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재산범죄에서 가상화폐가 지니는 법적 지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당사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거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