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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헌법재판소는 로톡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했는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광고규정을 통해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해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 대상인 서비스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광고규정에 따라 로톡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고, 이에 로톡은 변호사광고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정기·비정기 형식을 분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변호사 등의 광고·홍보·소개 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이나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를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 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로톡서비스-변호사광고규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상과 이유는 물론, 결정에 따른 로톡서비스의 허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