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가격할인 마케팅, 기존 판매가의 표시를 유의하자’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우리는 유통업계의 가격할인 마케팅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할인된 가격을 표시하거나 1+1행사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가격할인 마케팅은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법적 기준을 파악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진행할 경우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거짓, 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위반할 시 법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가격할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할인 대상이 되는 상품의 종전가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할인 가격을 표시함에 있어서 기존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기재하여 할인 폭이 큰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은 앞서 소개한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통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 인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전수인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가격할인 마케팅 시 종전가격 표시가 중요한 이유와 종전거래가격의 법적 의미, 기준을 보여주는 법원 판례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