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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방법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한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의 이익을 거둘 수 있고, 기업은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핵심 인력의 유출을 예방하게 됩니다.

 

우리 법은 상법 조항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을 주식의 실질가액주식의 권면액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340조의2 4), 기업은 행사가액을 정하기 위해 주식의 실질가액인 시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222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인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신주교부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의 행사가액 결정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주식의 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는 방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예정한 기업은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행사 가액 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벤처기업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소개하며, 개정의 의의와 기업의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