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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BNPL(선구매·후결제) 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BNPL’이란 ‘Buy Now, Pay Later’의 약자로 선구매, 후결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물건 등을 구매하면 BNPL 서비스 제공자는 그 대금을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고, 소비자는 이후 BNPL 서비스 제공자에게 결제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BNPL 서비스는 거래의 형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나 카드 발급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과 달리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BNPL은 해외를 시작으로 현재 국내에서도 이미 운영되거나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로, 우리 법 제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제도의 도입을 예정하면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35조 제1항 제2).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제35조 제5항 및 제6항을 통하여 후불결제업무에 대한 규제로서 후불결제가 가능한 총 한도를 개별적으로 제한하며,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하여 현행 신용카드업과 차별화를 꾀하는 등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행위를 규제하고, 49조 제5항 제93호에 소위 페이깡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서비스제공자가 물건을 직접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구매일 이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규제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 법적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전수인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BNPL 서비스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며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