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MBTI로 채용되고 AI가 채용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채용포털에 게재된 구인공고를 보면 구직자의 MBTI 결과를 제출하라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MBTI는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문적인 검사 지표로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여러 기업들이 구직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기업들이 특정 MBTI 결과를 가진 구직자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정 유형을 정하거나 배척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법은 채용 절차 공정화법을 통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MBTI 결과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을 위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MBTI 결과를 기준으로 한 채용만큼이나 생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AI를 통해 구직자를 분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 AI를 통한 채용으로 채용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채용 방식을 채택,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직자로부터 AI 면접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MBTI’, ‘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채용 절차의 문제점과 해외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