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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2022년 유의해야할 개정 근로기준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입니다(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등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의 교부,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간 변경에 대한 의무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 법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은 물론,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의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은 이를 필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청서에 임신의 기간과 업무 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여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임신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각 회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서혜린 변호사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법령 개정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