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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메타버스 법률 이슈, 핵심은 지식재산권이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호라이존 월드 등 메타버스 서비스 시장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메타버스 서비스는 현실을 모방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의견을 공유하거나 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과 현실 세계를 모방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세계를 모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창작자의 권리 즉,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다는 법적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을 발생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음악저작권협회는 로블록스가 이용자들이 음원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 라이브러리에 업로드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업로드 된 음원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주장하며 수천 억원의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메타버스 법률 이슈에는 상표권침해 관련 분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유명 브랜드 에르메스는 자신들의 대표 상품인 버킨백에 대한 NFT발행 및 판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NFT는 그 특성상 메타버스와의 결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같은 분쟁 유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분쟁의 유형을 소개하며, 메타버스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만큼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둔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과 메타버스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 제공사와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