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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패러디 작품과 저작궘침해 이슈’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익숙한 콘텐츠를 활용한 패러디 작품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됨에 따라 패러디물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패러디 작품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명 가수의 곡을 개사한 곡을 둔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패러디 작품이 원곡과 비교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원저작물과 다른 기능을 하지 않으며, 원곡을 이용한 정도가 패러디로서 의도하는 바를 넘은 것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1837 결정 참조).

 

즉, 패러디 작품이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원저작물과 다른 기능을 하지 않고, 흥미를 유발하거나 원저작물을 연상시켜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면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원저작물에 대한 패러디 작품의 저작권침해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구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비평을 위한 패러디를 제한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패러디 작품 저작권 이슈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사례와 저작권침해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등을 상세히 소개함은 물론, 권리의 보호와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