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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앱 접근권한 관련 법적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모바일 채널 구축은 필수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PC보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PC를 기반으로 하는 웹보다 쉽고 빠른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앱을 활용할 경우 이용자 스마트폰 기기의 정보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스마트폰의 정보 또는 기능에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앱 접근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은 과도한 앱 접근권한 설정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앱 서비스 제공자는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필요 항목 및 이유를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동의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추가로 고지해야 하며, 선택적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앱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는 별개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앱 접근권한 설정은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와 기능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행위이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행위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정통망법으로 규정된 앱 접근권한 관련 조항을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앱 접근권한 설정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