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링크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웹페이지에 게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링크하는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저작물의 위치나 경로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링크행위가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해 저작물을 서버에 고정하여 복제한 주체는 링크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닌 서버의 관리자이며, 저작물을 전송하는 주체 또한 동일하기에 링크행위가 복제나 전송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저작물을 현출하는 방식인 프레이밍/임베디드 링크인 경우 저작물이 있는 곳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창작물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복제나 전송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링크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링크행위자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경우’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링크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사례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표현의 자유와 법현실을 고려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