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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실질주주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가능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주식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자의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지만 실질적인 소유는 주식 양수 비용을 제공한 실질주주가 보유하는 것이죠.

 

이 같은 구조는 서로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될 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여러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제3자가 주식의 소유주임을 주장하며 경영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명의주주인 원고가 피고 상장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 하자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자 명의주주인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를 다투는 사안에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주주인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형식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하자로 보던 이전의 판결을 변경하는 것으로, 명의주주가 이러한 판례를 들어 실질주주 권리의 제한을 주장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명의주주에 불과한 당사자가 실질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유지선 변호사는 위 문제에 대해 실질주주와 명의주주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여러 판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질주주의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