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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후출원 된 등록상표의 효력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 주의를 적용하여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출원 상표의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한 사용권한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제한이 존재합니다. 상표법 제122조는 후출원 상표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며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그 사유를 무효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선출원 상표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선출원 등록상표와 후출원 등록상표의 권리관계에 대한 상표법 조항은 물론, 관련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