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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스타트업의 공모전 참여시 유의사항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기존과 다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습니다.

 

공모전은 스타트업에게 업무 이력을 추가하는 매력적인 요소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작물에 관한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공모전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모집 요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민법상 공모전은 주최자와 응모자의 계약에 해당하며, 이 같은 특징으로 인해 공모전 모집 요강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도록 작성된 조항 등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전에 제출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공모전 요강 중에는 참가작에 대한 저작권 일체를 주최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무효로 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저작권 귀속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끝으로 살펴볼 내용은 응모작 및 입상작의 이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스타트업이 공모전에 응모하였다하더라도 주최자는 응모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최자는 입상작의 적법한 이용을 위해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용에 대한 응모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스타트업의 공모전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의할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