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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확보방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창작자 주의를 바탕으로 하기에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하나 사람이 저작권자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안과 법리에 따라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상 저작물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원칙적으로 실제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 창작자인 직원이 아닌 법인에 저작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이 창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기업이 외부 업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권리 귀속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저작물 관련 계약의 성격이 모호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가 아닌 이용허락에 대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판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29130 판결)한 바 있으므로 계약의 성격과 내용, 효력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신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저작권법의 원칙과 예외 조항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기업 자산인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함은 물론,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