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병행수입업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외국 상표의 상표권자와 국내 판매에 대한 독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병행수입업체의 판매행위로 곤란에 처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병행수입이란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등 독점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그들에 의한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한 수입 외에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병행수입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면 상표권침해가 정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침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결한 독점계약 조항을 근거로 국내 독점 보장의무의 이행 등을 촉구하거나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강주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병행수입업체의 제품 수입 및 판매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함은 물론, 이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