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 정보수집 시 주의사항’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기업의 마케팅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광고는 사용자의 과거 검색 이력 등을 통해 선호도가 높을만한 상품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부터 사용자의 연령이나 관심사 등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추정하여 최적의 상품 광고를 제공하는 방식까지 다양합니다.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연령이나 관심사, 검색 내역 등 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며, 해당 사용자의 정보수집 여부와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 사용목적, 구체적인 정보항목, 보유기간 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광고사업자가 쿠키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를 광고에 활용하고자 할 때 해당 서비스의 제공과 무관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택 동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EU의 경우 쿠키의 수집 및 활용만을 다루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어 활용되고 있으므로 EU 내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국내 외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한 정보수집 관련 규정을 소개함은 물론, 기업의 광고 제공을 위한 사용자 정보수집에 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