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홈쇼핑 연계편성에 대한 규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연계편성이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서 특정 상품이나 영양성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와 동시에 동일 시간대 TV홈쇼핑 채널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계편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홈쇼핑에 자사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가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방송사에 제작비 등을 협찬하고, 방송사는 특정 일시에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됩니다. 홈쇼핑 업체는 건강정보 프로그램 방영 일시에 맞추어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편성은 방송사 및 홈쇼핑 업체, 납품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으나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맹신하여 건강 기능성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상 연계편성을 제재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송사는 협찬을 받고도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특정 업체의 협찬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현행법상 연계편성을 규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의 그릇된 인식을 유발하는 연계편성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