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중고거래 게시판 운영자의 법적 지위와 의무’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중고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커뮤니티 내 중고거래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중고거래만을 위한 플랫폼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중고거래는 제품이나 판매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여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중고거래 게시판의 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게시판 운영자는 직접적인 판매행위를 하지 않으며 판매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란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고지하거나 구매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별개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달리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 준수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분쟁해결에 대한 조정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임한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중고거래 게시판 운영자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각 지위별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