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개인정보 통제 위한 온라인 도구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AI채팅 로봇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반복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처리 및 활용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수행할만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자에 건네준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상 자동화된 방법의 ‘온라인 도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영국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 행사를 위한 온라인 도구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옵트아웃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해외의 ‘온라인 도구’ 적용 사례 등을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