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주요 쟁점과 전망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2020년 12월, 암호화폐 등 가산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소득세법은 암호화폐 등 가산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당사자는 가상자산 양도를 통해 발생한 양도수익이나 가상자산의 대여를 통해 수익을 거둔 경우 이를 신고·납부해야하며, 미납 시 가산세 적용 등으로 더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대여’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으며, 필요경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암호화폐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정 소득세법 중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주요 쟁점을 소개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였으며, 조세회피 규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