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부정경쟁방지법 상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우리 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품주체 혼동행위는 ① 상품표지의 주지성, ②주지된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상요하는 행위, ③ 상품주체의 혼동이 야기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품표지의 주지성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것은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인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품주체 혼동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과 최근의 판례를 설명·소개하였으며, 법률검토를 통한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