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법의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일반지주회사도 CVC의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전략적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펀드를 조성할 때 계열사 자금 이외에 외부자금도 일부 조달할 수 있게 되며, 벤처투자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린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안을 통한 활발한 벤처 생태계 형성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정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 허용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법적 의의를 설명함은 물론 개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