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신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타인의 상표권 출원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동일한 표장에 대한 상표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을 해당 상표의 권리자로 인정하는 선출원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로 등록될 경우 해당 상표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표권 출원에 소홀하여 다른 업체가 해당 상표를 먼저 출원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일 출원 심사 과정에 있는 경우라면 상표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정보제공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이란 출원 상표에 등록거절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 이의신청은 출원공고 이후 등록불가사유를 입증하여 출원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의 상표출원이 등록으로까지 이어졌다면 등록무효 또는 등록취소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의 상표등록을 무위로 돌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신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의 선제적 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상대의 출원·등록 절차 진행 과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