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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부정경쟁방지법 상 종합적 영업외관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매장의 컨셉(종합적 영업외관)은 색감이나 인테리어, 공간의 배치, 조명, 소재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로 이를 경쟁사가 모방할 경우 수요자들에게 영업주체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간판,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포함시키면서 매장의 컨셉을 모방한 경우 역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종합적 영업외관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준 판례를 소개함은 물론, 부정경쟁행위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